(사)한국출판학회 정관

1991년 5월 13일 제정

2006년 2월 16일 개정

2008년 2월 28일 개정

2013년 2월 21일 개정

2015년 2월 24일 개정

2016년 2월 23일 개정

2018년 2월 23일 개정

2021년 7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영문 : The Korean  Publishing Science Society)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출판에 관련된 분야의 역사적, 현상적인 면을 조사·연구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화함으로써 학문과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술적 연구 및 조사

3. 학술지 및 도서의 간행

4. 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산학협동

5. 국내외 관련학계와의 교류

6. 우수한 연구 업적자 교류 및 출판문화 발전의 공로자에 대한 시상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출판을 학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거나 교육하는 사람, 실무종사 경력이 상당한 사람 등으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의 납부 등 정관이 정한 사항을 따른 사람

2. 준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지의 배부를 받는 사람

3.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사업에 협조·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 (회원의 입회)

1.  본 학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제5조 1항의 자격이 있으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이 되려면 제5조 2,3항의 자격이 있으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1. 정회원은 학회의 모임에 참가하여 발표하거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가진다. 또한 정회원은 회비납부 등 정관에 따라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학회의 모임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탈퇴한 것으로 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스스로가 탈퇴하고자 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하였을 때

제9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 회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0인~30인(회장·부회장‧상임이사 포함)



4. 상임이사 2인~5인

5. 감사 2인



6. 명예회장 1인

7. 고문 약간 명



제11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총회에서 인준 받아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은 취임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2.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과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2개월 이내에 동 전형위원회에서 보선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들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 중에서 대행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 (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선임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5장 이사회의 내용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5장 이사회의 내용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

1.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사항과 운영사항을 감사하며 그 내용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불법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선출방법은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인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3. 직전 회장의 명예회장 추대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학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승인

8.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 대회 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총회 의결) 총회는 정회원 1/4(위임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의결

4. 부회장, 이사, 명예회장, 고문 등의 선출·결원 임원의 보선

5. 회원 입회의 의결

6. 학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7. 전형위원 선출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본 정관에서 정한 권한사항

9. 기타 중요사항

10.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상임이사회로 나누되 정기이사회는 매년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와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4조 (이사회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전형위원회

제25조 (전형위원회 구성)

1. 전형위원회는 회장의 선출이 필요한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2. 전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역대 회장 및 현회장

(2) 이사회가 추천하는 전형위원(최근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임원 및 이사회에 추천된 정회원 중 역대 회장과 동수로 선출)

3. 전형위원회의 의장은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6조 (전형위원회 기능)

1. 전형위원회는 구성 후 회장 선출에 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전형위원회는 차기 회장 후보 1인을 총회에 추천한다.

제27조 (전형위원회 의결)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장 조직

제28조 (분과위원회) 본 학회는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9조 (사무국)

1. 본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학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재정

제30조 (재산)

1.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학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으로 별표 *설립당시 한국출판학회 기본재산 : 100만 원.와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의 임대, 매도, 사권의 결정 및 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제31조 (운영재원) 본 학회의 운영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의 과실금

2. 회원의 회비

3. 지원 또는 찬조금


4. 연구사업 수입

5. 간행물 판매수입

6. 기부금


7. 기타




제32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편성)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특별회비로 나누며, 입회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 (임직원 보수) 본 학회의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인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기부금) 기부금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9조 (정관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는다.

제40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학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보고와 수지결산서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세칙) 본 정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나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 (경과조치) 본 정관의 확정은 발기 이사회에서 하고, 본 정관의 확정시 한국출판학회 회원 및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한 회원 및 임원으로 본다.

제2조 (시행)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

 발기인 대표 윤형두

 

 

 

 

 

 

 

 

 

 

 

 

 

 

 

 

 

 

 

 

 

 

 

 

 

 

 

 

 

 

 

 

 

 

 

 

 

 

 

 

 

 

 

 

 

 

 

 

 

 

 

 

 

 

 

 

 

 

 

 

 

 

 

 

 

 

 

 

 

 

 

 

 

 

 

 

 

 

 

 

 

 

 

 

 

 

 

 

 

 

 

 

 

 발기인 김미령

 발기인 김양수 

 발기인 김형윤

 

 

 

 

 

 

 

 

 

 

 

 

 

 

 

 

 

 

 

 

 

 

 

 

 

 

 

 

 

 

 

 

 

 

 

 

 

 

 

 

 

 

 

 

 

 

 

 

 

 

 

 

 

 

 

 

 

 

 

 

 

 

 

 

 

 

 

 

 

 

 

 

 

 

 

 

 

 

 

 

 

 

 

 

 

 

 

 

 

 


 발기인 김희락

 발기인 나중렬

 발기인 민병덕

 

 

 

 

 

 

 

 

 

 

 

 

 

 

 

 

 

 

 

 

 

 

 

 

 

 

 

 

 

 

 

 

 

 

 

 

 

 

 

 

 

 

 

 

 

 

 

 

 

 

 

 

 

 

 

 

 

 

 

 

 

 

 

 

 

 

 

 

 

 

 

 

 

 

 

 

 

 

 

 

 

 

 

 

 

 

 

 

 

 

 

 발기인 안춘근

 발기인 오경호

 발기인 윤병태

 

 

 

 

 

 

 

 

 

 

 

 

 

 

 

 

 

 

 

 

 

 

 

 

 

 

 

 

 

 

 

 

 

 

 

 

 

 

 

 

 

 

 

 

 

 

 

 

 

 

 

 

 

 

 

 

 

 

 

 

 

 

 

 

 

 

 

 

 

 

 

 

 

 

 

 

 

 

 

 

 

 

 

 

 

 

 

 

 

 


 발기인 이정춘

 발기인 이종국

 발기인 정봉구

 

 

 

 

 

 

 

 

 

 

 

 

 

 

 

 

 

 

 

 

 

 

 

 

 

 

 

 

 

 

 

 

 

 

 

 

 

 

 

 

 

 

 

 

 

 

 

 

 

 

 

 

 

 

 

 

 

 

 

 

 

 

 

 

 

 

 

 

 

 

 

 

 

 

 

 

 

 

 

 

 

 

 

 

 

 

 

 

 

 

 

 발기인 한승헌

 

 

                                                                                          

부칙 (2006.2.16)

개정 당시 현임 임원의 임기는 종전 정관에 따른다.

부칙 (2021.6.24)

(경과조치) 제23대 임원의 임기는 2022년 차기회장이 선출되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