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사)한국출판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경조사와 근조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내규의 적용 대상 및 범위는 학회의 전・현직 임원과 회원(신입회원 포함) 등과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 출판 관련 다른 학회 및 협회 등의 경조사에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 단, 적용 회원은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회원은 신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신입회원은 회원으로 통칭한다.)

 

제3조 (경조사 지원) 적용 대상 및 범위의 대상자가 경조사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회원에게 ① 핸드폰 SNS 발송, ② 학회의 경조사비 지출, ③ 학회 명의의 화환 또는 조화 발송, ④ 학회 근조기(조화 중복 가능) 발송, ⑤ 기타 등을 할 수 있다. 이하 출판 관련 다른 학회 및 협회 등의 경조사에도 동일하게 규정한다. 


제4조 (경조사 방법) 

① 현직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고문 등에 경조사가 발행한 경우는 회원에게 1회 이상의 핸드폰 SNS로 발송, 학회에서 경조사비를 지출, 학회 명의의 화환 또는 조화 발송, 학회 근조기(조화 중복 가능) 발송, 기타 등을 할 수 있다. 단, 학회의 경조사비 지출은 총무이사가 회장에게 보고한 후, 금액을 산정한다.

② 이사, 감사 등에 경조사가 발행한 경우는 1회 이상의 핸드폰 SNS 발송, 학회 명의의 화환 발송, 학회 근조기 발송, 기타 등을 할 수 있다.

③ 회원에 경조사가 발행한 경우는 1회 이상의 핸드폰 SNS 발송, 학회 근조기 발송, 기타 등을 할 수 있다.

④ 타 학회 및 출판 관련 단체 등에 경조사가 발행한 경우는 1회 이상의 핸드폰 SNS 발송, 학회 명의의 화환 발송, 기타 등을 할 수 있다.

⑤ 기타 특별한 경우에 경조사가 발행한 경우는 1회 이상의 핸드폰 SNS 발송, 학회 명의의 화환 발송, 학회 근조기 발송, 기타 등을 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학회의 전・현직 임원이 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⑥ 2개 이상의 경조사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경조사 방법의 항목 순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2장 근조기 운영

제5조 (근조기 운영) 적용 대상 및 범위의 대상자가 경조사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의를 표하고 근조기를 보낼 수 있다. 


제6조 (근조기 이용대상 및 우선순위) 

① 근조기는 적용 대상 및 범위 대상자의 당사자 또는 배우자 그리고 그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시 이용한다. 

② 애사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정한다.

 1. 전・현직 임원과 회원 본인 사망 시

 2. 전・현직 임원과 회원 배우자 사망 시

 3. 전・현직 임원과 회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4. 전・현직 임원과 회원의 자녀 사망 시

③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조사 방법의 항목 순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7조 (근조기 관리 및 관리방법)

① 근조기 관리책임자는 학회 회장으로 한다. 

② 근조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실무사항은 학회 사무국장(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 근조기 실무책임자는 근조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는 근조기의 이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근조기 운영원칙)

① 근조기 사용은 조문용으로 고인의 영전 앞에 설치한다.

② 근조기의 운영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근조기의 배달, 설치, 회수, 보관 등 근조기 관리 및 운영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한다. 

③ 근조기의 효율적인 보관 관리와 애사 시 신속한 배달, 설치 및 회수를 위하여 관리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9조 (이용신청 및 절차)

① 근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현직 임원과 회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지인)을 통하여 사무국에 신청하며, 신청방법은 전화, 문자, 기타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신청 시에는 근조기를 보낼 장소, 고인 명, 상주 명, 전화번호, 발인 일시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근조기 이용 신청을 접수한 사무국은 즉시 근조기 관리 용역계약업체에 통보하여 배달 및 설치를 의뢰한다. 

④ 근조기 이용 신청을 접수한 계약업체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배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애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근조기가 설치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⑤ 발인이 끝난 후 애사 당사자는 설치된 근조기를 수거하여 해당 장례예식장 사무실에 임시 보관을 의뢰하고, 계약업체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10조 (근조기 관리업체 계약체결)

① 근조기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운영한다. 

※ 근조기 관리 계약업체 및 연락처

○ 계약업체 : (주)플렉하이웨이

○ 대표이사 : 정영현

○ 사업자 번호 :  215-86-70437

○ 주소지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41-15 태승빌딩 2층 (주)플렉하이웨이

○ 전국 대표번호 : (02)400-4409

○ 팩스 전화 : (02)431-4414

② 배송요금표(근조기 설치 + 회수) - 관리업체의 요금에 의한다.


제11조 (손・망실에 대한 책임)

① 근조기 실무책임자는 손・망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근조기 손・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의 결정은 실무책임자가 하며, 근조기 손・망실 사유 발생 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설치한 후 손・망실 시에는 이용자(또는 대리인)가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손・망실하였을 경우 실무책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2조 (조기) (사)한국출판학회와 謹弔의 문구가 삽입된 깃발(80 X 110cm).


부 칙

1. 본 내규는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